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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7월 첫 결론



강원

    '고성산불 구상권 소송' 7월 첫 결론

    핵심요약

    정부-한국전력간 구상권 청구 소송 7월 5일 결론
    한전 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한 이재민 피해 회복 여부 관심
    피해 이재민 "한전 책임 맞아" 배상 촉구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연합뉴스
    '2019년 강원 고성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정부가 지급한 지원금을 두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간 벌어진 법정 공방의 첫 결론이 오는 7월로 결정되면서 재판부의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춘천지법 민사2부(윤경아 부장판사)는 31일 한전이 정부와 강원도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과 정부와 강원도 등이 한전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사건의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번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은 정부가 2021년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한전 대신 지원금을 지급한 데에 따른 구상권을 한전 측에 청구하겠다고 밝히자 한전이 300억 원 규모의 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선제적으로 낸 소송이다.

    한전 측의 소송에 정부와 강원도 등도 한전을 상대로 600억원 규모의 공공시설물 등 손해배상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법적 다툼은 장기화 됐다.

    같은 사건으로 인한 소송인데도 구상권 소송에 포함돼야 할 주택 철거비와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가 정부와 한전 간 공공시설 손해배상 사건에 속해 두 사건으로 분리되면서 비효율적 재판이라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재판부 요청으로 구상권 소송 청구 취지를 확장하는 것으로 결론나면서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이 판결은 오는 7월 5일 오후 2시에 내려진다.

    정부와 한전간의 기나긴 소송전의 결과가 앞으로 산불 피해 주민들이 한전을 상대로 낸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도 관심이 모아진다.

    폐허된 산불피해 마을. 연합뉴스폐허된 산불피해 마을. 연합뉴스
    고성 산불이 발생한 지 8개월 만인 2019년 12월 피해 보상을 위해 구성된 '고성지역 특별심의위원회'는 한전 측의 최종 피해 보상 지급금을 한국손해사정사회가 산출한 손해사정금액의 60%로 결정했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산불 피해 주민 64명은 2020년 1월 한전을 상대로 26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한전 측의 책임을 60%로 인정, 주민 64명에게 87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손해사정사회와 같은 보상 비율이 결정되자 피해 주민들은 항소 의사를 밝혔고 한전 측은 재판부의 입장을 받아들여 일부 항소 의사를 포기한 이들까지 항소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졌다.

    한전이 피해 이재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피해 보상금은 1천39억 원으로 이 중 지급이 완료된 금액은 628억 원으로 지급 시기는 긴 소송전이 끝나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고성 산불'은 지난 2019년 4월 4일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의 한 전신주 개폐기 내 전선에서 불꽃(스파크)이 튀면서 초대형 산불로 확산됐다. 이 불로 산림 1260㏊가 잿더미가 됐으며 피해 재산 규모만 899억원에 달했다. 사망자 2명도 발생했다.

    당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업무상 과실)로 전·현직 한전 직원 7명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1심과 2심은 "하자로 인해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혁 4·4산불비상대책위원회 비대위원장은 "4년의 세월간 이재민들을 고통의 삶으로 몰아넣은 한전은 사회적 지탄을 받아야 한다"며 "사법부의 (업무상 실화)무죄 판결로 죄가 사라진 것 마냥 민사적 책임을 회피하려는 가해자 한전은 배상의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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