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교육부가 소아과·외과·산부인과 등 의사 미달 사태를 겪는 필수의료분야 공백을 메우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교육공무원 임용령(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이 모교 출신들만 채용하려는 '순혈주의'를 막기 위해 특정 대학 출신이 모집단위 별 채용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못하도록 '교수 임용 쿼터제'를 두고 있다.
3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달 초 '대학교원 채용의 특정대학 출신 비율 개선 방안'과 관련한 연구 용역을 모 지방대학에 발주했다.
이는 의사 모집이 어려운 필수의료분야에는 교수 임용 쿼터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의료계의 건의에 따른 것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은 "기피 진료과들은 어차피 다른 대학 출신들이 안 오는 만큼 자기 대학 출신이라도 충원할 수 있도록 쿼터제를 완화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 쿼터제 완화를 위해 교육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할 것인지, 개정한다면 의대로 한정할 것인지 모든 범위(모집단위)로 할지를 다 열어놓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개정하더라도 비율을 '3분의 2'에서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규정 자체를 없앨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