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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자재에 깔려 노동자 숨진 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작업중지'



광주

    건설자재에 깔려 노동자 숨진 광주 오피스텔 공사현장 '작업중지'


    작업자가 건설자재에 깔려 숨진 광주 서구의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다.

    29일 광주 서부경찰서와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7시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입구 인근에서 자재를 내리던 40대 남성 A씨가 자재에 깔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씨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지게차 운전자 50대 B씨가 자재를 옮기는 과정에서 A씨를 덮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를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현장소장과 작업반장을 상대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앞서 고용노동청은 사고가 발생한 27일 해당 공사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작업중지 명령이 해제될 때까지 작업자들은 공사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작업이나 하역, 운반기계 작업 등을 할 수 없다.

    노동청은 공사현장 1차 협력업체, 가구 제조 납품업체 대표를 상대로도 안전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해당 공사현장에서는 앞서 콘크리트액이 바람에 날려 주정차된 차량 수십여 대에 떨어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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