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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산 20억원 동결 조치



법조

    檢,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재산 20억원 동결 조치

    핵심요약

    서울중앙지법, 지난 19일 검찰 추징보전 청구 인용
    예금채권·예탁금반환채권 등 총 20억원 상당 재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연합뉴스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이른바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산 일부를 동결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대표의 범죄수익 환수를 위한 추징보전을 청구해 지난 19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추징보전 피고인이 범죄 행위로 얻은 것으로 의심되는 수익을 수사·재판 도중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법원 확정판결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이번에 동결된 재산은 김 전 대표 및 법인 명의 예금채권, 예탁금반환채권 등으로 총 20억원 상당으로 김 전 대표는 해당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다.

    김씨는 2015년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의 인허가 문제를 해결해 주는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모 회장으로부터 총 7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2일 구속기소됐다.

    김씨는 2017년 10월 5억원 상당의 백현동 공사 관련 식당(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이재명 대표의 과거 성남시장 후보 시절 선대위원장을 지낸 인물이다. 백현동 사업자가 김씨를 영입한 뒤 2015년 9월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나 상향시켜 준 사실이 밝혀지며 특혜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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