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인 김제 금산교회 내부. 문화재청 제공전북지역 종교문화유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기, 이병도, 양해석 등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가 제정되면 종교문화유산 지원과 관련한 전국 첫 사례로, 종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종교문화유산의 개념 △선정 기준 △보존 및 활용 사업 등으로 구분했다.
종교문화유산은 문화재적 가치가 큰 종교적 건축물과 장소, 종교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인정한 성지, 관련 지정·등록문화재 등이다.
전북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우리나라 종교문화유산의 대표 지역으로 다양한 종교자원이 도내 전역에 분포했다.
도내 문화재 1천17건 중 종교 관련 문화재는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 나바위성당 등 466건에 달한다.
전북도는 도민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종교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