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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첫 종교문화유산 지원 조례, 전북서 제정 앞둬



전북

    전국 첫 종교문화유산 지원 조례, 전북서 제정 앞둬

    도의원 12명 공동발의, 4월 임시회 상정
    종교문화유산 선정해 보존·활용
    관광자원 육성 토대 마련

    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인 김제 금산교회 내부. 문화재청 제공전라북도 문화재자료 제136호인 김제 금산교회 내부. 문화재청 제공전북지역 종교문화유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된다.

    조례안은 이명연 의원(전주10)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정기, 이병도, 양해석 등 의원 11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조례가 제정되면 종교문화유산 지원과 관련한 전국 첫 사례로, 종교문화유산의 관광자원 활용과 지속 가능한 보존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다.

    조례안은 △종교문화유산의 개념 △선정 기준 △보존 및 활용 사업 등으로 구분했다.

    종교문화유산은 문화재적 가치가 큰 종교적 건축물과 장소, 종교계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인정한 성지, 관련 지정·등록문화재 등이다.

    전북은 개신교, 천주교, 불교, 원불교, 천도교, 유교 등 우리나라 종교문화유산의 대표 지역으로 다양한 종교자원이 도내 전역에 분포했다.

    도내 문화재 1천17건 중 종교 관련 문화재는 김제 금산교회와 익산 나바위성당 등 466건에 달한다.

    전북도는 도민 정서에 반하지 않으면서 합리적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위원회를 구성해 종교문화유산을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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