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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교육자치 저해 독소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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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시도교육감협의회 "지역균형발전 특별법, 교육자치 저해 독소 조항"

    핵심요약

    "35조(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독소조항"
    "36조(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공교육에 혼란 우려"
    "국회 법사위는 법안 심사 보류하고 교육계 의견 충분히 수렴해야"

    3월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3월 23일 오후 전북 전주시 전북대학교 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89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전국시도교육감들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도교육감들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에 교육자치를 저해하는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3일 입장문을 내고 "특별법 35조는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 노력을 국가의 역할로 규정했는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교육자치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교육계는 35조를 독소조항으로 인식해 '통합'을 '협력'으로 개정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등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법사위에서는 '행안위에서 충분한 심사 후 통과가 됐다'며 독소조항을 해소해 헌법정신을 수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가는 공교육 내에서 다양한 형태의 학교 교육이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자유특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36조는 특구라는 선별적이며, 개별적인 접근이 공교육의 생태계에 혼란을 가져다 줄 가능성이 있고, 특정 지역별로 지나친 서열화, 입시경쟁 유발 등의 문제가 나타날 수도 있으며, 재정의 차별적 투자로 인해 국민적 위화감이 조성될 수 있는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희연 협의회장(서울시교육감)은 "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및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호혜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35조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이 아닌 '연계‧협력'을 추구하는 내용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36조는 필요한 만큼 최소화해서 신중히 접근해야 하며, 그 영역도 특별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제한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국회 법사위에 관련 법안 심사를 보류하고 교육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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