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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협의회, 학폭 예방대책 논의…교육비 지원 적기에



교육

    시도교육감협의회, 학폭 예방대책 논의…교육비 지원 적기에

    핵심요약

    "학폭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학생 교육비 지원, 학기 초인 3월로 당겨져야"
    "특근매식비 기준단가,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23일 전북대학교에서 제89회 총회를 열어 학교 폭력 대책을 논의하고, 교육비 지원 시기 조정 등 8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학교 폭력과 관련된 교육의제 토의에서 학폭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 대한 깊은 성찰을 바탕으로 새롭게 수립되는 학폭 예방 대책은 피해자 보호를 최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안의 경중, 학생의 발달단계에 따른 맞춤형 해결에 초점을 맞추면서 인성교육과 병행해 추진돼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대책을 제안했다.
     
    협의회는 고교학비, 급식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교육정보화 지원비 등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이 학기가 진행 중인 5월에 완료돼 교육비의 적기 지원에 어려움 있다며 교육비 지원이 학기 초인 3월부터 가능하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또 '특근매식비 기준단가'를 개정해 2018년 이후 동결돼 온 공무원 특근매식비와 학생과 민간인에게 집행하는 매식비 단가를 8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올려 줄 것을 의결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유보통합에 따른 국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관리체계 일원화 추진에 따른 구체적인 통합방안을 제시하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에 대한 재정 지원 등 종합적인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매년 장애인 교원 등의 선발 확대를 위해 힘쓰고 있지만, 구조적 한계로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률 달성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올해부터 적용이 종료되는 부담금 납부에 관한 특례 기간 연장을 담은 부칙을 신설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을 요구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교육부가 발표할 학폭 예방 대책과 관련해 "현재의 학폭 예방 대책은 초1부터 고3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대책은 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학생 수 감소를 빌미로 한 교육재정 축소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면서 "시도세 전입금의 절반 축소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제90회 총회는 5월 18일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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