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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 지시 금지한 경비업법, 헌법 불합치"



법조

    "경비원에 경비 외 업무 지시 금지한 경비업법, 헌법 불합치"

    다수의견 "일률 금지, 침해 최소성 위배"
    경비원, 음식물 쓰레기통 청소 담당하기도
    경찰, 경비업체 허가 취소…헌재, 헌법불합치

    연합뉴스연합뉴스
    경비원이 경비 업무 외에 재활용품 분리수거나 택배 관리를 했다고 해서 경비업자에 대한 허가 자체를 취소하는 현행법은 과잉금지원칙 등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3일 경비업법 일부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사건에서 재판관 6 대 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에 대해 위헌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법 효력을 바로 없애면 혼선이 생길 것을 고려해 국회에 법안을 개정할 일정 시한을 부여하는 결정이다.

    심판 대상이 된 경비업법 제7조와 제19조는 경비원이 허가받은 경비업무 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하고, 이같은 업무를 요구하는 경비업체에 대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이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은 경비원이 경비 업무에 전념하게 하며 국민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려는 것임으로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경비업무의 전념성이 훼손되는 정도를 구분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비경비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시설경비업을 수행하는 경비업자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또 경비원이 경비 외 업무를 했다고 해서 업체가 받은 경비업 허가 자체를 취소하도록 한 건 '법익의 균형성'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유남석, 이은애, 이미선 재판관은 "경비업무의 전념성을 확보하는 것은 시설경비 업무가 안정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되도록 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경남경찰청은 2019년 9월 김해시 소재의 한 경비업체의 아파트 경비원 A씨가 재활용품 분리수거, 택배관리 등 경비 외 업무를 하자 해당 조항을 들어 업체의 경비업 허가를 취소했다.

    이 업체는 경찰청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창원지법은 2020년 10월 위헌제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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