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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5도 1255명 "대통령님, 뱃길을 지켜주세요"…해상풍력 반대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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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5도 1255명 "대통령님, 뱃길을 지켜주세요"…해상풍력 반대 청원

    백령·연평~연평항 여객선·안전항로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서해5도 주민 이동권 청원, 1995년 이후 28년 만
    "해상풍력 2차 사고 규모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 우려도

    해상풍력 발전.해상풍력 발전.
    서해 최북단 서해5도 주민들이 이동권을 침해받는다며 여객선항로와 안전항로에 설치된 해상풍력 발전사업 관련 설비들을 모두 철거해 달라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청원했다.
     
    서해5도 주민들로 구성된 인천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원서를 지난 13일 대통령실과 인천시장,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옹진군의회에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청원에는 서해5도 주민 1255명이 서명했다.
     

    백령·연평~연평항 여객선·안전항로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사업 반대

    서해5도 주민들의 요구는 서해5도와 육지를 잇는 유일한 교통수단인 여객선 기본항로와 북한의 도발 등 긴급상황에 이용하는 안전항로 구간에 다른 어떤 사업도 허용해주지 말라는 것이다. 현재 이 항로에는 국내외 업체들이 해상풍력 발전사업을 하겠다며 풍황계측기를 15곳에나 설치했다.
     
    주민들은 이 풍황계측기들을 모두 철거하고, 이미 이곳에 발전사업 허가 신청서까지 낸 덴마크기업 오스테드코리아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달라고 요구했다. 덴마크 기업 오스테드코리아는 덕적도 서쪽 해상에 1600㎿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고자 지난해 말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에 전기사업 허가를 신청했다. 전기위원회는 오스테드가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반영해 주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며 허가 심의 보류를 결정했다. 이 전기사업 허가 심의는 이달 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또 앞으로 업체들이 여객선 항로와 안전항로에서 발전사업을 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구간들의 항로 폭을 기존보다 최소 2해리(약 3.7㎞) 이상 늘려달라고도 했다. 바닷길에는 육지와 달리 차선이 없기 때문에 대형 여객선과 어선 등이 안전하게 운항하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항로 폭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해5도 각 항로 폭 2해리 구간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추진 현황. 인천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서해5도 각 항로 폭 2해리 구간에 추진 중인 해상풍력 발전 추진 현황. 인천바다 해상풍력발전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서해5도 주민 이동권 청원, 1995년 이후 28년 만

    서해5도 주민들이 이처럼 대통령에게 이동권 확보와 관련해 직접 청원한 건 1995년 백령도 여객선대책위원회 이후 28년 만이다. 당시 서해5도는 파도 높이가 3m만 넘어도 여객선이 출항하지 않았고 비용도 너무 비싸 주민들이 여객선을 제대로 이용하지 못했다.
     
    대책위는 김영삼 대통령에게 과다한 여객선 요금을 내리고 독점 여객선 체제가 아닌 경쟁 여객선을 허용해 여객선 비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고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또 이번 청원에 서명한 1255명은 6년 전 서해5도 주민들이 서해5도 지원특별법상 주민들에게 지급하는 정주지원금 현실화를 요구할 때 서명했던 1311명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민원이 그만큼 중요한 문제라는 의미다.
     
    정부는 2010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태 이후 섬 주민들의 안정적 정주생활 지원을 위해 '서해 5도서 지원특별법'을 만들어 정주지원금을 지급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월 5만원, 교사, 군인 등 공무원은 월 20만원 지급해 형평성 논란이 이어졌고 이를 시정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지만 받아주지 않았다. 올해 서해5도 주민들의 정주 지원금은 월 15만원으로 수준이다.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사업단 보고서 '해상풍력 안전사고 사례집'에서 인용한 외신보도 발췌. 오스테드가 덴마크 해상에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사고로 인근 3개 국가게 항해금지 명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 제공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사업단 보고서 '해상풍력 안전사고 사례집'에서 인용한 외신보도 발췌. 오스테드가 덴마크 해상에 운영 중인 해상풍력단지 사고로 인근 3개 국가게 항해금지 명령을 검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전 제공

    "해상풍력 2차 사고 규모는 재난에 가까운 수준" 우려도


    주민들은 한국전력공사 해상풍력사업단이 지난해 말 발간한 '해상풍력 안전사고 사례집' 등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위험성을 경고한다고 지적했다.
     
    한전 해상풍력사업단은 현재 인천시가 주도하는 공공주도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사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아직 풍력발전 사업단지 내 발전기와 장비 등에서 불이 나거나 떨어져 나가면서 추가로 발생하는 2차 사고를 막는 절차나 기준, 협약은 전무한 상황이다. 2차 사고는 발전기 화재, 장비 탈락 등으로 항행 선박이나 어장에서 피해 등이 발생하는 경우다.
     
    보고서는 2차 사고 해외 사례로 지난해 4월 오스테드가 덴마크에서 운영하던 풍력단지에서 발생한 발전기 회전체 추락 사고를 소개했다. 해상풍력 발전기 날개 모양의 회전체가 바다로 추락한 사건인데 이 사건으로 덴마크 정부는 2차 사고를 막기 위해 독일과 영국 등 주변 국가에게 항해금지 명령을 내렸다. 이 보고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와 터빈이 대형화되면서 1차 사고 발생 이후 2차 사고의 규모는 재난 수준에 가까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청원을 주도한 김필우(75)씨는 "1973년 10~11월 서해5도 해상에서 무려 43차례에 걸친 북한군의 도발 이후 박정희 대통령은 '5도서 민관군은 5도서를 반드시 사수하라'는 옥쇄명령을 내렸고 이 명령은 지금까지도 취소되지 않았다"면서 "6.25 전쟁 이후 서해 최북단 전선을 지킨 5도서 주민들도 서해5도 주민들이 행복을 추구하며 살 수 있도록, 시혜가 아닌 보상 차원에서, 백령·연평-인천항 이동권을 보장해 주길 간청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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