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매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혐의 인정 유무를 놓고 형량이 다른 판결을 내렸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 등)혐의로 기소된 A(52)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등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반면 A씨와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B(27)씨 등 3명은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채팅 어플을 통해 조건만남을 해온 가출청소년 C양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범죄 혐의는 모두 같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B씨 등 3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지만 A씨는 돈을 준 사실은 있지만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가 증인을 출석해 진술하는 등 추가로 고통을 겪게 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범죄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