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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회, 식중독 그리고 이커머스…중개자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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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육회, 식중독 그리고 이커머스…중개자의 '두 얼굴'

    핵심요약

    이커머스의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판매자가 상품을 직매입해 판매하는 직거래 방식과 판매자에게 일정 부분 수수료를 받고 인터넷 거래를 중개하는 오픈 마켓이 있죠. 중개업체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판매자는 어떤 것도 판매가 가능합니다. 신선함이 생명인 '날고기'도 말이죠. 이번에 식중독 사태를 일으킨 육회도 바로 이 곳 '오픈마켓'에서 판매됐습니다.

    식약처, 육회 제조업체 현장점검 실시. 식약처 제공 식약처, 육회 제조업체 현장점검 실시. 식약처 제공 
    쿠팡과 네이버라는 유통 공룡이 자리잡고 있는 국내 이커머스 시장은 말 그대로 '레드 오션'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온라인쇼핑 시장은 더욱 커졌는데, 통계청이 집계한 지난해 12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8조 7423억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5% 넘게 늘었습니다.

    이커머스는 21세기의 백화점이나 다름 없습니다. 상품을 구매하기 전 '검색'이 필수인 시대, 상품이 다양하고 많을수록 비교하고 구경할 것도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커머스 업체들이 되도록 많은 수의 판매자를 끌어안을 수 있는 오픈마켓을 선호합니다. 직매입을 고수하던 마켓컬리도 최근 오픈마켓 형태로 전환했죠.

    기존의 오픈마켓들은 판매자를 끌어들이기 위해 수수료 인하라는 당근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일 선두에 선 곳이 바로 위메프입니다. 이커머스 업계 하위 주자라 할 수 있는 위메프는 쿠팡과 네이버, 옥션 등 선두 주자와 경쟁을 위해 판매 수수료 최저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위메프는 지난 2021년 업계 최저 수수료인 2.9%를 내세우며 판매자 모시기에 열을 올렸습니다. 올해 들어 제반 비용과 플랫폼 운영 비용을 고려해 3.9%로 1%포인트 인상했지만 주요 온라인 쇼핑물 평균 수수료 16.8%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은 수치라는 게 위메프측의 설명입니다.

    그런데 오픈마켓 육회 식중독 의심 사태와 이커머스 수수료가 무슨 상관이냐 하실 텐데요. 전자상거래법상 위메프는 중개인에 해당합니다. 배송과 관련한 '의무'도 '규정'도 모두 판매자의 몫입니다. 위메프는 중개인으로 '안내'만 할 뿐입니다.

    이커머스들은 몸집을 키우기 위해 가능한 많은 판매자를 모집하려 '노력' 하지만, 판매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발생했을 때는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곤 합니다. '우리는 중개인일 뿐이다'라는 거죠.

    "이용 약관상 판매자는 배송의 의무가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신선 식품을 납품할 경우 판매자가 책임을 진다. 판매자가 관련 법을 준수해야 하고 저희는 안내만 하고 있습니다."

    위메프의 경우, 육회 사건이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에서 논란이 일자 해당 상품 판매 중지, 구매자들에게 빠르게 환불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오픈마켓 업체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가 현재로서는 다입니다.

    판매를 중개한 오픈마켓의 역할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판매자의 '의무'만을 고지하는 걸로 오픈마켓의 역할은 현재로서는 전부인 상황이니까요.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을 때 판매자뿐만 아니라 중개업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이 발의돼 있지만 국회에 여전히 계류중입니다.

    일부에서는 육회를 왜 온라인으로 판매하냐는 지적도 있는데요, 이커머스에서 생선회나 육회를 판매하는 건 괜찮을까요?

    쉽게 변질되는 '육회'나 '날생선'을 온라인에서 파는 건 현행법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붙죠.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해보니, 육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생선은 식품위생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우선, 식품위생법에는 '식품을 보관, 운반, 진열시에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냉동, 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육회는 식품위생법 외에도 축산물 위생관리법도 적용을 받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라 택배로 유통할 경우 냉장상태로 출하해야 합니다. 생선회의 경우 따로 법령은 없고 식품위생법을 따르는데요, 장염비브리오균과 황색포도상구균이 1g당 100 이하로 검출돼야 하는 식품 기준 규격이 존재합니다.
    생선회 등의 식품 기준 및 규격. 한국소비자원 제공 생선회 등의 식품 기준 및 규격. 한국소비자원 제공 
    판매자는 위의 식품위생법을 위반했을 때는 처벌을 받지만, 육회를 팔기 위해 생고기가 안전하다는 적합증명서나 검사서를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지켜야 하는 '기준'이지 '허가' 사항은 아니라는 말이죠.

    그렇다보니 유통 과정에서 변질된 육회가 2천건 넘게 판매되고, 70명이 넘는 소비자가 식중독 증상을 호소하는데 이를 막을 안전장치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식중독 피해가 커지면서 식약처는 현장 조사에 나섰습니다. 식약처는 지난 6일 문제가 된 육회를 판매한 식육가공업체 두 곳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시행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주 중에 나올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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