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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1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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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임종성 의원 1심서 '집행유예'…당선무효 위기

    法, 임종성 의원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상급심에서 집행유예 확정되면 의원직 상실

    국회의원회관 임 의원 사무실 모습. 황진환 기자국회의원회관 임 의원 사무실 모습. 황진환 기자
    지난해 3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무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동원)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임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있다.

    임 의원은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지역구 선거연락실 선거사무원에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돕도록 하고, 선거사무원 A씨에게 금품 합계 130만원을 지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당 소속 시의원 B씨 등에게 선거운동에 참여한 당원 등에게 식사를 제공하라고 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도 무겁다"며 "유죄 판단의 부분과 나머지 공소사실, 증거기록과 변론에 의하면 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선거사무원의 말이 거짓이고 정치적 음해를 위해 제기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재판부는 그렇게 보지 않고 있다"며 "수사기관에서의 수사과정이나 범행 이후 피고인들의 이런 모습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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