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제공충청북도가 오는 30일부터 정부의 실내 마스크 착용 권고 전환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변경 행정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실내에서 마스크 의무 착용이 해제되지만 취약시설인 의료기관과 약국,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에서는 현행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과 접촉, 밀집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때에는 마스크 착용 강력 권고 대상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로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60세 이상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에서는 추가 접종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