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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 건설 현장서 60대 노동자 레미콘에 깔려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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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양 건설 현장서 60대 노동자 레미콘에 깔려 숨져

    노동 당국, 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연합뉴스연합뉴스
    전남 광양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데 나섰다.
     
    27일 전남소방본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4분쯤 광양시 마동의 한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신호 업무를 보던 하청업체 노동자 A(69)씨가 레미콘에 깔려 숨졌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규모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뒤 해당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시행 1년을 맞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 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고 예방을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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