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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0억 수수' 김용 기소한 檢에 공소장 정리 명령…지지자들 "대변인님 힘내세요"



법조

    법원, '10억 수수' 김용 기소한 檢에 공소장 정리 명령…지지자들 "대변인님 힘내세요"

    19일, 김용 두번째 공판준비기일
    법원 "檢은 공소 요건 판단되게끔 전제사실 간략히 하라"
    "대장동 사건 본류는 다른 재판부가 판단…금원 오갔는지 심리할 것"
    법정에 몰린 김용 지지자들…주먹인사 하고 '힘내라' 응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연합뉴스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기소한 검찰에 공소장을 다시 쓰라고 명령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김 전 부원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재판부는 "공소장 자체는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공소 요건에 대해 판단이 되게끔 전제사실을 간략히 하기를 지휘하고 명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른바 대장동 사건 본류, 위례 사건 본류는 다른 재판부에서 공방이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제 사실을 이 법정에서 다투는 것은 큰 의미가 없는 것 같다"며 "(이번 사건의 혐의인) 정치자금법의 경우 금원이 오갔는지,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금원이 오갔는지 여부를 핵심적으로 심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전 부원장 측은 지난달 23일 첫 공판준비기일에 공소장에 직접적인 범죄 사실 외에 추가적인 설명 등을 다수 넣은 것은 '공소장 일본주의' 위배라고 주장한 바 있다. 20쪽에 이르는 공소장에서 범죄 사실에 대한 설명은 한두쪽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전제 사실만 늘어놓았다는 것이 김 전 부원장 측 주장이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 측의 요구를 들어주면서도 검찰의 공소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리 대상을 명확히 정리하라는 뜻이다. 대장동 사건의 본류와 관련한 혐의는 다른 재판부에서 다투고 있는 만큼 해당 재판부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이 사건의 핵심인 대가성 자금이 대장동 업자들과 이 대표 측근 사이 오갔는지 여부만 따지겠다는 것이 재판부의 설명이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시절 제공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 시절 제공
    김 전 부원장은 현재 이 대표 대선자금 명목으로 불법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 47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다. 여기에 1억 9천여만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이 끝나자 김 전 부원장의 지지자들은 방청석에서 일어나 "대변인님 힘내세요"를 외쳤다. 일부 지지자들은 피고인석으로 다가가 김 전 부원장과 주먹인사를 하다 제지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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