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청사 전경. 전주시 제공지난해 6·1 지방선거 사전 투표 업무를 수행하다 과로로 숨진 전주시청 50대 여성 공무원의 순직이 인정됐다.
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인사혁신처는 지난 12월 14일 열린 공무원 재해보상심의회에서 6·1 지방선거 사무를 총괄했던 A주민센터 팀장(53)의 순직을 결정했다.
A팀장의 순직이 인정됨에 따라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의거해 유족연금과 보상금이 지급된다.
지난해 3월 대통령 선거에 이어 6월 지방선거 사무를 맡은 A팀장은 5월 사전 투표 업무를 마치고 귀가한 뒤 두통, 메스꺼움 등의 증상을 보였고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다.
전주시 관계자는 "누구보다도 슬픔과 상심이 클 유가족에게 이번 순직 결정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