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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제일 심한 업종은? 노동부, 설 연휴까지 집중지도



경제 일반

    '임금체불' 제일 심한 업종은? 노동부, 설 연휴까지 집중지도

    노동부, 설 연휴까지 3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 운영
    임금 체불 잦은 건설업·조선업 뿐 아니라 최근 체불 급증한 5개 업종도 주목

    연합뉴스연합뉴스
    정부가 새해를 맞아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 걱정없이 설 연휴를 맞도록 집중 대응에 나선다.

    2일 고용노동부는 이날부터 3주(~1월 20일) 동안 '체불예방·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는 등 '체불예방 및 조기청산 대책'을 시행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1~11월 임금체불액은 1조 22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1% 감소했고, 체불임금 청산율도 85.3%로 2.0%p 개선되는 성과를 거뒀다.

    하지만 물가상승, 금리인상 등으로 민생경제가 어려운 상황인 점을 고려해 임금체불이 우려되는 취약 분야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우선 건설 경기가 위축돼 중소건설업체를 중심으로 건설업에서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현장지도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는 집중지도기간 중에 근로감독관이 500여 개 민간 건설현장을 직접 방문해 체불예방 및 기성금 적기(조기) 집행 등을 지도한다.

    또 협력업체에서 임금 체불이 반복되고 있는 조선업과,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업종 5개를 선정해 기관장 중심으로 체불 예방 활동을 전개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을 기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결과 ①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39.9%) ②금융 및 보험업(+31.7%) ③정보통신업(+20.6%) ④교육서비스업(+15.1%) ⑤건설업(+12.1%) 순으로 임금체불액이 많이 증가했다고 지목했다.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위해서는 위의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며 휴일·야간에 발생하는 긴급한 임금체불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해 '근로감독관 비상근무'를 2주(1월 9일~1월 20일) 동안 실시한다.

    또 집중지도기간 중에는 각 지방관서 근로개선지도과장을 반장으로 '체불청산 기동반'을 편성, 운영해 주요 임금 체불 사안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청산을 적극 지도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단순 체불사건은 전담감독관을 지정해 권리구제 지원까지 일괄 '신속' 처리하고, 임금체불 등 법 위반이 의심될 경우 신고사건이 제기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직권조사에 착수하며,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 등 '엄정' 대응하는 3대(신속, 적극, 엄정) 대응 원칙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산관계 수사를 강화해 재산을 은닉하거나 자금을 유용하는 등 악의적인 체불 사업주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임금체불 혐의가 상당한데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에 불응하는 경우 적극적으로 체포영장을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금체불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노동자에게는 설 전에 대지급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오는 20일까지 한시적으로 단축(14일→7일)하고, 체불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와 체불 근로자 생계비 융자를 통해 체불청산과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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