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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뭘 푼다는 거냐" 원성에도 DSR규제 완화 안 하는 이유



경제정책

    "도대체 뭘 푼다는 거냐" 원성에도 DSR규제 완화 안 하는 이유

    김주현 금융위원장 "적어도 지금 상황에 (DSR규제 완화) 맞지 않아"
    "향후 여건 개선되면 규제 완화 여력 따질 것"
    LTV 완화돼도 DSR규제 그대로면 '반쪽 규제 완화' 지적
    아직 불안한 가계부채…취약계층 부실화 위험 커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자' 정착 노력

    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김주현 금융위원장. 박종민 기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적어도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는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기자들과 만나 DSR은 현재 완화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최근 정부가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며 급락하는 부동산 시장을 연착륙시키려 하고 있지만 DSR규제까지는 풀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최근의 많은 문제가 과잉 유동성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유동성이라는 것은 거꾸로 보면 부채가 많다는 이야기"라며 "향후 상황이 개선돼 여건이 된다면 DSR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 보겠지만 지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가팔라지자 부동산시장 규제 해제에 속도를 내왔다. 앞서 주택 가격에 따라 20~50% 차등 적용하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무주택자(처분조건부 1주택자 포함)는 50%로 일괄 적용했고,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도 허용했다. 또 내년 초 출시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역시 주택 가격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대출 한도도 3억 6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LTV규제가 완화되더라도 DSR이 완화되지 않으면 '반쪽 규제 완화 정책'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DSR은 개인의 연간 부채 원리금이 연간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규제인데, 이 때문에 소득이 낮으면 LTV규제가 풀리더라도 LTV 상한까지 대출을 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 관련 인터넷카페 등에서는 "도대체 뭘 푼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일부 원성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서울시내 한 은행 대출창구 모습. 황진환 기자
    금융당국의 입장은 확고하다. 가장 큰 이유는 가계부채 때문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 금융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2245조에 달한다. 만일 LTV와 함께 DSR규제까지 완화하면 상환 능력 이상의 대출이 이뤄져 향후 가계부채의 뇌관을 다시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본래 취지가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자'는 것인데 금리나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상환능력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면서 DSR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당초 DSR규제 강화 당시에도 개별 차주의 빚 상환능력을 철저히 평가해 갚을 수 있는 만큼 빌리게 하는 관행이 정착되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었다. 앞서 윤석열 정부도 지난 5월 출범 이후 부동산 대출 규제의 단계적 정상화 계획을 밝혔지만, 지난 7월부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3단계 DSR은 예정대로 시행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부터 가계부채 증가세가 조금씩 꺾이고 있지만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취약차주의 이자 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점도 하나의 이유다. 지금과 같은 금리 상승기에는 금융 소비자들의 이자 부담이 증가하면서 연체율 상승으로 직결되고, 취약차주부터 차례로 '빚의 늪'에 허덕이는 불황이 찾아올 수 있다. 만일 섣불리 DSR규제를 완화하면 고위험 가구의 상환 부담을 가중하고 나아가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마저 키울 수 있다.

    또다른 관계자는 "DSR은 결국 취약 차주를 보호하는 기능도 수행하는 것"이라면서 "상환부담은 큰데 대출을 못 갚으면 결국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국가도 은행도 아닌 차주 개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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