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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마약류 밀수 사범 14명 구속 기소…40억 원 상당 마약 압수



광주

    檢, 마약류 밀수 사범 14명 구속 기소…40억 원 상당 마약 압수

    광주지검, 지난 2월부터 마약류 밀수 사범 직접 수사

    초콜릿 과자 안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초콜릿 과자 안에 야바를 은닉한 모습. 광주지방검찰청 제공
    국제우편을 통해 수십억원 상당의 마약류를 밀수한 일당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광주지방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부장검사 최순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마약류 밀수 사범 베트남 국적 A(30)씨 등 14명을 구속 기소하고 40억원이 넘는 마약을 압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나머지 12명 중 9명은 태국 국적이며 베트남 국적은 2명, 내국인은 1명이다.

    구속기소된 14명 가운데 A씨와 태국 국적 B(40)씨는 구속 기소돼 지난 6월과 8월 진행된 1심 재판에서 각각 징역 6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국제소포우편물이나 국제특급우편물, 국제특송화물 등을 통해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 야바, 필로폰 등을 밀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마약을 화장품 용기나 플라스틱 물통, 과자·커피나 속옷 안에 은닉해 반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 2월부터 관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에 대해 직접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독일, 태국, 라오스 등에서 밀수한 야바・MDMA 7만 5623정, 케타민 1712g 등 신종마약과 필로폰 47g 등 가액(도매가) 합계 소매가 기준 43억 원 상당의 마약을 압수조치했다.

    광주지방검찰청 관계자는 "마약범죄에 대한 검찰의 축적된 직접수사 역량과 최신 과학수사 장비를 토대로 세관·우체국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마약류 밀수사범을 신속하게 검거할 수 있었다"며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해외 마약류의 밀수와 국내유통에 엄정하게 대처해 우리 국민을 마약류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전남지역으로 밀수된 마약류는 지난 2020년 대비 야바는 11.8배, MDMA는 4.8배 급증했으며 케타민 등 신종 마약류가 급속히 확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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