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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벌금 받자 불복…견주 결국 '벌금형'



경남

    '대형견 입마개 미착용' 벌금 받자 불복…견주 결국 '벌금형'

    약식명령 불복 정식 재판 청구 40대, 벌금 200만 원 선고 받아
    재판부 "수사 과정서 피해 주민 고소 등 자기 잘못 받아들이지 않아"

    연합뉴스연합뉴스
    대형견에 입마개를 하지 않아 주민과 그의 반려견을 다치게 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5단독(김민정 부장판사)은 과실치상 협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A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창원의 한 시내에서 40kg이 넘는 대형견(골든리트리버) 두 마리와 함께 산책하던 중 건너편에서 산책을 하던 B씨의 개를 보고 A씨의 대형견들이 달려들어 물었다.

    이에 놀란 B씨가 자기 반려견을 보호하려다가 발을 접질려 2주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검찰은 A씨가 대형견 관리 의무를 소홀히 해 B씨와 반려견을 다치게 한 책임이 있다고 봤다. 그러나 A씨는 지난 9월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도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A씨가 대형견을 산책시킬 때 입마개를 하지 않고 목줄을 느슨하게 잡는 등 주의해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데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자기 잘못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다수의 징역형과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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