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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 송달 시작된 업무개시명령…강대강 대치 언제까지?



경제 일반

    본격 송달 시작된 업무개시명령…강대강 대치 언제까지?

    국토부, 업무개시명령서 송달 본격 추진…명령 전달받은 15개 운송사 중 8곳 업무 복귀
    대화 중단 선언한 국토부, 업무개시명령 송달에 총력 기울여
    송달 과정 여전히 혼란, 송달 받은 뒤에도 업무복귀 장담은 못해…주말까지 상황 지켜봐야

    멈춰 선 레미콘 차량. 연합뉴스멈춰 선 레미콘 차량.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집단운송거부)이 1주일을 넘겨 8일째를 맞으면서 변곡점을 맞고 있다.

    소통 창구가 닫힌 가운데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서두르며 압박 강도를 높이면서 상황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11월 30일) 오후 2시 기준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시멘트 업계 운송사 15개사 중 8개사는 업무에 복귀해 운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총파업 6일차였던 지난달 29일 시멘트 업계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바 있다.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위한 현장조사 대상 운송사 201개사 중에서는 78개사에 대해 현장조사를 마쳤고, 이 가운데 40개사에 운송차질을 확인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등이 배석한 가운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운송사가 운송을 거부한 21개사에는 업무개시명령서를 현장 발부했다. 또 차주가 운송을 거부한 19개사에는 거부 차주 445명 명단을 확보해 명령서를 교부했고, 이 중 163명은 우편송달까지 마쳤다.

    아울러 앞서 전날인 지난달 30일 국토부 원희룡 장관은 "운송거부를 계속 끌고 가기 위해서 시간을 끄는 그런 식의 명분 벌기용 형식적인 만남은 의미 없다"며 대화 자체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같은 날 국토부와 화물연대가 진행한 2차 교섭도 40여 분 만에 성과없이 결렬됐다.

    국토부는 법에 따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만큼, 화물연대가 조건 없이 업무에 복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나아가 시멘트업계를 넘어 유조차 등으로 업무개시명령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러한 기조 아래 정부는 현장조사 및 업무개시명령 송달을 계속해 업무복귀를 독려할 방침이어서 명령서 송달 사례는 당분간 늘어날 전망이다.

    다만 명령서 송달이 앞으로도 이 정도 수준으로 빠르게 속도를 내기는 쉽지만은 않다.

    업무개시명령서는 당사자에게 우편으로 전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향후 정부는 송달을 마치지 못할 경우 공시를 통해 송달을 대신할 계획인데, 향후 화물연대와의 법정 공방이 일어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우편 전달 과정에 최선을 다해야 공시 송달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화물차주 본인이나 가족에게 등기를 전달하지 못하면 재차 방문하고 그래도 등기를 전달하지 못해 반송되는 과정을 두 차례 반복할 계획이다.

    이처럼 명령서를 송달했다고 곧바로 명령이 효력을 발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운송사에 명령서를 전달한 경우, 운송사가 직접 화물차주 개개인에게 명령서를 송달해야 한다.

    국토부는 화물운송업체가 과태료 고지서를 대신 전달하는 관행이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운송사로서는 화물차주 가운데 파업 참여자를 알아내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운송 복귀를 거부하는 차주들에게 명령서를 전달하는 부담을 정부로부터 억지로 떠넘겨받은 셈이어서 불만이 크다.

    송달을 마쳤더라도 차주들이 실제 업무에 복귀하느냐도 별개의 문제로, 정부가 이를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

    또 화물연대는 우편을 통해 조합원 본인이 직접 송달받은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이 아직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면 실제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는 이번 주말 무렵에 본격적으로 드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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