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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정부 "산재사망,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로드맵 발표



경제 일반

    尹정부 "산재사망, 임기 내 OECD 평균 수준으로"…로드맵 발표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발표…산재사고사망자 500명대까지 감축키로
    핵심열쇠는 노사가 함께 산재 예방하는 '위험성평가'…5인 이상 기업까지 단계적 의무화
    산안법 예방·처벌 2중 구조로 전면 개편 추진…노사정 추천 전문가로 법 개선 TF 꾸려
    중소기업·건설 및 제조·추락/끼임/부딪힘 3대 유형·하청노동·산업구조 변화 등 취약분야 집중 관리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윤석열 정부가 연간 산업재해 사망사고를 현재의 3분의 1 수준인 500명대로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세운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공개했다.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 위험요인을 찾아내 제거하는 '자율과 예방'에 무게를 두고 현장의 변화를 이끌기 위한 적극적인 감독·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주요 중대재해 요인을 겨냥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2029년까지 산재사망사고 만인율 OECD 평균으로 감축 목표…사망자 年 500명대까지 줄인다

    중대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중대재해 현황. 고용노동부 제공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대재해를 줄이기 위한 4대 전략, 14개 핵심 과제를 담은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노동부는 이번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서 노동자 1만명당 산재사망자 비중을 뜻하는 '사망사고만인율'을 현재의 0.40‱대(지난해 0.43‱)에서 5년 뒤인 2026년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0.29‱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연간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로 계산해보면, 지난해 828명에서 500명대로 줄이겠다는 셈이다.

    노동부는 이러한 로드맵을 구축한 배경에 대해 기존의 산업안전 정책·제도가 한계에 부딪혔다고 주장했다.

    물론 산업구조의 변화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의 노력 속에 만인율과 사망자 수 모두 꾸준히 감소해왔다.

    특히 임기 내 산재사고 사망자를 절반, 즉 500명 이하로 줄이겠다며 적극적인 산업안전보건 정책을 예고했던 문재인 정부 들어 2019년 사망자 수는 855명, 만인율은 0.46‱로 800명대 사망자 및 0.4‱대 만인율에 처음 진입했다.

    하지만 이후 3년 연속 산재사고 사망자 수는 800명 대에, 만인율은 0.4‱대에 그대로 머물면서 정체기에 직면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핵심은 노사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5인 이상 모든 기업 의무화하고 중대재해법과 연계

    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고용노동부 제공위험성평가 단계별 개선(안). 고용노동부 제공
    정부가 선택한 이번 로드맵의 핵심 카드는 노사가 함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책임지도록 하는 '위험성평가제'다.

    '위험성평가제'는 사업주가 자신의 사업장에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관리감독자·대상 작업 노동자 등과 함께 파악하고, 이에 따른 부상·질병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실행하는 제도다. 2013년부터 시행 중이지만 강행 규정이 없다보니 2019년 조사에서 전체 기업의 66.2%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고, 실시한 회사도 형식적으로 진행한 경우가 많았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에 300인 이상 대기업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5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2025년 이후에는 5인 이상 모든 기업에 노사가 함께 하는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노동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만약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적정하지 않게 평가한 경우 시정명령 또는 벌칙을 내릴 수 있도록 내년에 산안법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과의 연계 가능성이다. 위험성평가를 실시한 기업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자체 노력 사항을 수사자료에 담도록 해 검찰‧법원에서 구형‧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노동부는 그동안 불확실성 논란에 시달리던 중대재해법의 처벌 기준에 대해 위험성평가의 적정한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사항 중심으로 처벌요건을 좁히는 대신, 상습·반복되거나 여러 사람이 숨진 경우 반드시 형사처벌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재해조사의견서' 공개하고 작업중지명령 합리화…산안법은 예방·처벌 2중 구조로 전면 개편 추진

    기업이 위험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도록 기존 중대재해 발생 원인이 담긴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고 중대재해 사고백서도 내년 중으로 발간하기로 했다. 그동안 노동계에서 재해조사의견서를 공개하라고 요구할 때마다 피의사실 공표 가능성을 이유로 번번이 '공개 불가' 답변을 반복했던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중대재해가 발생할 때 내려지는 작업중지 명령에 대해 기간‧범위와 해제절차 등을 합리화하도록 내년에 산안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부분도 눈에 띈다. 다만 노동부는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전 예방 목적으로 '한시 작업중지'를 예외적으로 실시할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혀, 작업중지 명령을 축소할 방침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는 산재보험료를 할증하고, 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면 보험료 징수 상한액을 현행 5배에서 10로 높이도록 2024년 보험료징수법 개정을 추진한다.

    더 나아가 679개에 달하는 안전보건기준규칙을 예방 규정과 처벌 규정으로 나누도록 관련 체계를 전면 개편한다. 각 사업장이 선택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방 규정은 고시·가이드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제공하고, 모든 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핵심규정은 처벌 규정으로 두는 식이다.

    이를 위해 '산업안전보건 법령 개선 TF'를 내년 상반기에 노‧사‧정이 추천한 전문가들로 구성하고, TF 안에는 전문가, 안전보건공단, 노사 등이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규칙정비 자문회의'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산재사망 특히 취약한 중소기업·건설제조업·3대 사고유형·원하청 등 취약 분야 집중 대응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이어 정부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건설·제조업 △추락·끼임·부딪힘 사고 △하청업체 노동자 △산업구조 및 기후변화 대비 등 5가지 '중대재해 취약분야'를 따로 선정해 집중 지원·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사망사고 중 80.9%가 집중된 5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안전보건 진단부터 컨성팅까지 돕는 '안전일터 패키지' 프로그램과 노후·위험 공정을 개선하도록 비용을 지원하는 '안전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부터 제공한다.

    사망사고 중 72.6%가 발생하는 건설·제조업에 대해서는 위험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AI 카메라, 건설장비 접근경보 시스템, 추락보호복 등 스마트 장비·시설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또 위험한 작업환경을 모니터링하고, 만약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도록 CCTV 설치도 제도화하도록 내년부터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 제공고용노동부 제공
    사망사고의 62.6%에 달하는 사망사고 3대 유형에 대해서는 추락(비계, 지붕, 사다리, 고소작업대) 끼임(방호장치, LOTO(Lock Out, Tag Out)), 부딪힘(혼재작업, 충돌방지장치) 등 각 유형의 8대 요인을 중심으로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특히 8대 요인에 관한 핵심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이로 인해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도록 내년 산업안전 감독계획에 반영하기로 했다.

    사망사고의 40%가 집중됐지만 사업주 간의 책임 떠넘기기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원·하청 문제에 대해서는 우선 원·하청 기업 간의 안전관리 역할을 명확히 나누도록 내년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층적 도급관계에서 중간 하수급인의 법적 책임을 구체적으로 담도록 2024년 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 외에도 특수고용노동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고)와 플랫폼 종사자에 대해서는 내년에 1인 작업자에 대한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다.

    나아가 특정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일할 수 있는 '기초안전보건교육'을 도입하고, 2~3년마다 보수교육을 의무화하도록 2024년 법 개정을 목표로 한다.

    고령화 시대에 급증한 고령노동자에 대해서는 직무 위험도를 분석해 고령자의 신체‧정신적 특성을 반영한 '고령 근로자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을 내년에 배포한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임금 차별 해소와 노동 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지난 25일 서울 동작구의 한 중학교에서 대체급식이 실시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편 메탄올 급성중독 산재사고나 급식노동자들의 집단 암 발병 등으로 주목받았던 국소배기장치 설치비용의 50~70%를 5천만 원 한도 안에 지원하고, 위험성평가에서 환기 여부도 담기로 했다.

    또 직업성 암 안심센터를 지정하는 등 집중관리·예방체계를 마련하고, 2024년까지 지역·직종별 직업성 암 지도를 구축해 관리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노동자가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직접 확립하도록 노동자가 참여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건설업 노사협의체 설치 대상을 100인 이상 사업장·120억 이상 현장에서 30인 이상, 50억 이상으로 확대한다.

    그동안 노동계가 강하게 요구했던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제로 이뤄질 수 있도록 구체적 범위‧요건 등을 담은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부가 각종 우수기업을 선정할 때 작업중지 활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른 한편 노동자 역시 사업장 내 안전보건을 지킬 주체로서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산안법에 명시하고, 안전수칙을 반복해서 어긴 노동자에 대한 제재 사유‧절차 등을 다루는 '표준 안전보건관리규정'도 내놓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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