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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즉시 집행할 것"



경제 일반

    원희룡 "업무개시명령, 국무회의 의결 즉시 집행할 것"

    원희룡 1차 교섭 종료 결렬되자 "국무회의 의결 후 몇 시간 내 명령 시작할 준비 됐다"
    "업무개시명령, 고용자·가족에 송달해도 되고 공시할 수도 있어…카카오톡·문자로 알려도 명령 송달 인정 가능" 주장
    화물연대 주장 받은 민주당에 "180석 갖고 법안 통과시킨다고 될 것 같냐" 맹비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왼쪽)이 2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화물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이 의결되는 즉시 집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부와 화물연대 간의 첫 교섭이 종료된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무회의 의결 이후 몇 시간 내에 개별 명령을 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준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국토부와 화물연대는 파업에 돌입하기 전인 지난 15일 이후 첫 공식 교섭에 돌입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약 2시간 만에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운송업계 사상 첫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질 가능성이 한층 더 커졌다.

    업무개시명령은 발동 즉시 운수종사자들에게 업무에 복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부 장관이 발동한다. 국무회의에서 포괄적으로, 또는 시멘트·컨테이너 등 산업별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면 국토부 장관이 화물차 기사 개인 및 사업자 법인을 상대로 구두·서면 명령을 내리는 방식이다.

    운송업계에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2004년 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발동되는 것이다. 다만 2020년 8월 전공의·전임의 파업 당시 보건복지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고, 이에 불복한 전공의 10명을 고발한 전례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법률 자문을 받는 한편, 전국의 개별 화물노동자에게 업무개시명령을 전하도록  화주 운송 요청, 운송사 배차 지시 내용과 배차 지시를 받은 구체적인 화물 차주, 관련 연락처, 주소 등을 확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고용자 또는 동거 가족에게 3자 송달을 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게 돼 있고, 그것도 안 되면 공시하는 방법도 있다"며 "카카오톡 메시지나 문자로 알릴 경우 최소한의 시간이 지나면 명령이 송달된 것으로 보는 유사 행정절차도 있다"고 주장했다.

    명령을 전달받은 화물 노동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날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30일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더 나아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에 불복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한 경우 반드시 구체적 이유 및 향후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국무회의 의결 직후 국회 상임위 보고를 위해 국토교통위원회를 열어달라고 국회에 요청할 계획이다.

    특히 원 장관은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을 받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안전운임 품목 확대 추진을 약속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180석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될 것 같냐"며 "법사위가 있고 대통령 거부권도 있다"고 비난의 메시지를 날렸다.

    화물연대를 행해서는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박차고 국회 논의에 복귀할 시기를 놓침으로써 나중에 더 어려운 입장에서, 더 낮은 수준의 요구를 다시 추진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며 "불법, 떼법과 정치적 계산이 손잡고 초법적 관행을 기정사실화하는 데 대해 이 정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다.

    향후 민주노총의 연쇄파업이 예고돼 노정 관계가 '강 대 강' 국면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에는 "'강 대 강'이 아닌 '법 대 강'의 대치"라며 강경한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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