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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택시대란 막아라…서울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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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 택시대란 막아라…서울시, 승차거부 특별단속

    강남·홍대 등 주요지점 20개소에 특별단속반 투입 단속 강화
    개인택시 무단휴업 행정처분…거리응원 주변 주정차 단속

    연합뉴스연합뉴스
    서울시는 택시 수요가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25일부터 승차 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지역은 택시 승차가 많은 강남역, 신논현역, 사당역, 명동역, 홍대입구역, 건대입구역, 서울역 등 20곳이고, 이외에도 승차 거부가 의심되는 지역은 기동 단속을 벌인다. 단속 시간은 오후 4시 30분부터 다음날 오전 2시 30분까지다. 일요일은 제외된다.

    특별단속반은 기존 대비 149명 늘어난 187명으로 구성했고 이 중에는 교통사법경찰도 포함했다. 무인감시카메라(CCTV)가 탑재된 단속용 차량도 도입한다.

    승차 거부뿐만 아니라 유흥가 주변 도로 갓길에서 휴식을 취하는 척하면서 방범등을 꺼놓는 '잠자는 택시'(택시 표시등 위반), 경기·인천 등 다른 시·도 택시인데도 서울 도심 주요 지점에 장기 정차해 호객하는 '사업구역 외 영업' 등의 행위도 강력 단속한다.

    시는 코로나19와 운수종사자 이탈 등 택시업계의 상황을 고려해 계도 위주의 단속을 시행했지만, 개인택시 부제 해제 이후 무단휴업 증가, 승객 골라 태우기, 단거리 유료 호출 일방 취소 발생 등이 우려돼 강력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인택시 무단휴업 의심 차량은 현장조사, 단속, 내사, 수사 등을 강화한다. 최근 6개월 사이 매월 5일 이하 운행한 차량을 대상으로 심야 운행을 독려하고 정상 운행을 계도하되 유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의심되면 강제 수사를 할 방침이다.

    외국인 대상 택시와 거리 응원 장소 등 주요 행사장 주변 주정차 단속도 병행한다.

    승차 거부 등을 겪었을 때는 위반 정황을 촬영하거나 녹음한 뒤 '120'에 전화 또는 문자로 신고하면 된다.

    백 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심야 승차난을 야기하는 승차거부 등 불법 영업행위를 적극 방지하고, 시민들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하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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