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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추모제 참석했다 처벌받은 60대…41년 만에 '무죄' 받았다



광주

    5·18 추모제 참석했다 처벌받은 60대…41년 만에 '무죄' 받았다

    검찰, 직권으로 재심 청구

    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광주지방법원. 박요진 기자
    1981년 5·18 민주화운동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하고 지명 수배된 시국사범을 숨겨줬다는 이유로 처벌받은 시민에게 41년 만에 무죄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계엄법 위반 등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모(61)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는 헌법의 수호자인 국민으로서 1979년 12·12와 1980년 5·18을 전후해 전두환 등이 자행한 헌정 질서 파괴 범행에 저항했다"며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내용으로 하는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정당 행위를 했다"고 판결했다.

    1981년 당시 전남대에 재학 중이던 조씨는 광주 망월동 묘지에서 열린 5·18 1주년 추모식에 참여해 유가족 등 300여 명과 함께 민중가요를 제창하고 수배 중이던 A씨가 전남 나주 지인의 집으로 도피할 수 있게 도와준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재판에 넘겨진 조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5·18과 관련해 부당하게 유죄 판결을 받고도 구제 절차를 밟지 못한 조씨 등의 사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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