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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아동 성적 학대 유죄라도 모든 공무직과 부사관 임명 금지는 과도"



법조

    헌재 "아동 성적 학대 유죄라도 모든 공무직과 부사관 임명 금지는 과도"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11월 선고에 입장해 심판을 시작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은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 등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조항 등이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는 24일 재판관 6:3 의견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군인사법 제10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불합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즉각 무효로 만들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고 국회가 대체 입법을 할 수 있도록 시한을 정해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 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 제33조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10조도 국가공무원법과 같이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유죄를 받은 사람의 부사관 임용을 제한하고 있다. 
     
    헌재는 우선 심판 대상이 된 법 조항들에 대해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아동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했다. 하지만 해당 조항들이 아동과 관련이 없는 직무를 포함하여 모든 일반직공무원 및 부사관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그 기간도 영구적이라는 점은 과도하다고 봤다. 
     
    헌재는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라고 하여도 범죄의 종류, 죄질 등은 다양하므로, 개별 범죄의 비난가능성 및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임용을 제한하는 덜 침해적인 방법으로도 입법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선애, 이은애, 이종석 재판관은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 하여금 고도의 윤리적 의무를 부담하는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손상시키고, 원활한 공무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견을 내놨다. 
     
    A씨는 지난 2019년 아동에게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벌금 400만 원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받았다. A씨는 다음해인 2020년 9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로 형이 확정된 사람의 경우 일반직공무원과 부사관 임용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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