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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어업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경제정책

    서해어업단, 불법조업 혐의 중국어선 2척 나포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해수부 제공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 해상에서 나포된 중국어선. 해수부 제공
    서해바다에서 어업규정을 위반하고 조업하던 중국어선 2척이 나포됐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신안군 흑산면 홍도 남서방 약 37㎞ 해상에서 우리수역 입어 관련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중국 타망어선 2척을 나포했다고 24일 밝혔다.

    중국어선은 우리 측 어업협정선 내에서 어창 용적도를 미소지하고,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리수역에 입어하는 중국 어선은 관련 법률 및 양국 간 합의사항에 따라 어창의 용적 및 배치를 표시한 어창용적도를 비치해야 한다.

    중국어선을 나포한 서해어업관리단은 중국어선을 해상에서 추가 조사 중이며 혐의가 확인되면 관련 법률에 따라 담보금 부과 등 사법처분을 할 예정이다.

    이세오 서해어업관리단장은 "가장 기본적인 서류부터 정밀하게 점검해 우리 EEZ수역에서 조업하는 중국어선의 어업질서 확립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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