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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종교의 자유 침해"



법조

    헌재 "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종교의 자유 침해"

    연합뉴스연합뉴스
    훈련병들에게 훈련소 내에서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육군훈련소장이 훈련병들로 하여금 종교시설에서 개최되는 개신교, 불교, 천주교, 원불교 종교행사 중 하나에 참석하도록 한 행위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6: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19년 5월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A씨 등은 기초군사훈련 1주차 일요일 오전 분대장으로부터 종교행사 중 하나를 선택해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A씨 등은 종교가 없으니 행사에 참석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분대장이 '다시 생각해보고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다시 와서 불참의사를 밝히라'는 취지로 말하자 불참의사를 밝히는 대신 종교행사에 참석했다. A씨 등은 이런 조치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 정교분리원칙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분대장의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청구인들의 내심이나 신앙에 실제 변화가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청구인들의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종교행사에 참석을 강제한 것만으로 청구인들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조치가 "국가의 종교에 대한 중립성을 위반하고 국가와 종교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하여 정교분리원칙에 위배된다"고 봤다. 종교행사 참석 강요가 종교를 군사력 강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헌재는 "훈련병들의 정신전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종교적 수단 이외에 일반적인 윤리교육 등 다른 대안도 택할 수 있다"며 "종교에 대한 국가의 강제는 심각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하는 점을 고려할 때, 종교행사 참석조치는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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