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근무한 비서를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부정 채용 의혹은) 절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채용 과정이 공정했고, 당시 김 지사가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토론회에서의 김 지사 발언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