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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채용' 의혹 불송치 "공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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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김동연 경기지사 '비서 채용' 의혹 불송치 "공정 절차"

    아주대→기재부…강용석 "부정채용" 의혹 제기
    경찰 "채용 과정 공정…김 지사 관여 정황도 없어"

    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김동연 경기도지사. 박종민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아주대 총장 시절 근무한 비서를 기획재정부에 채용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김 지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대학생단체인 신(新)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는 김 지사가 6·1 지방선거를 앞둔 5월 경기도선거 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방송 3사 TV 토론회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김 지사를 고발했다.

    당시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김 지사가 아주대 총장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기재부에 채용하는 데 관여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그 직원은 자격 요건에 충분히 맞았기 때문에 된 것이고 (부정 채용 의혹은) 절대 아니다"라고 의혹을 부인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채용 과정이 공정했고, 당시 김 지사가 관여한 정황도 없다고 결론내렸다. 또 토론회에서의 김 지사 발언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불송치 결정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당시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은 "강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명예훼손인데다 일반인의 실명과 얼굴 사진까지 공개하면서 평범하고 선량한 시민을 공격한 사회 위해 범죄"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 방배경찰서가 사건을 수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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