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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사망사고에도…식품업계 절반 이상이 산안법 위반



경제 일반

    SPL 사망사고에도…식품업계 절반 이상이 산안법 위반

    노동부, 식품업계 중심으로 점검해보니…점검대상 52.5%서 산안법 위반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업체도 51.9%는 안전조치 어겨
    이달 14일~12월 2일 불시감독…안전조치 미흡하면 무조건 사법 조치

    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지난달 24일 합동 감식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추팔산업단지 내 SPL 제빵공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고용노동부와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관계자 등이 지난달 24일 합동 감식을 위해 경기도 평택시 추팔산업단지 내 SPL 제빵공장으로 들어서는 모습. 연합뉴스
    산업안전 당국이 SPC 계열사 제빵공장의 20대 노동자 사망사고를 계기로 식품업계 등을 점검해보니 절반 이상의 업체에서 산업안전 관련 법을 위반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식품제조업체들을 중심으로 28종 유해·위험 기계·기구·작업 등에 대한 불시감독을 시행 중이라고 23일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달 24일부터 이 달 13일까지 기업 스스로 자율점검해 개선하도록 기회를 줬다.

    자율점검·개선 기간 동안 노동부가 2899개 업체를 점검한 결과 절반이 넘는 1521개(52.5%) 업체에서 자율점검 후에도 법 위반 사항을 발견해 시정을 요구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인 50인 이상 업체조차 539곳 중 280곳(51.9%)에서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확인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반면 노동자 안전을 위해 법적 기준을 지킬 뿐 아니라 추가 방호조치를 취하거나, 법적 의무가 없는데도 자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등 자발적으로 산업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업체들도 있어 위반 업체들과 대조됐다.

    한편 이번 불시감독에서는 식품제조업체 등 위험사업장 2천여 곳을 정해 기업의 자율 개선 여부와 현장의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위험작업을 다시 확인하고 있다.

    노동부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불시감독에 대해 이미 자율 점검 기간을 제공한 사실을 지적하며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사용중지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와 사업주를 입건하는 사법 조치를 병행한다"며 "모든 기업에 예외 없이 무관용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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