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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경기도 패소…유료화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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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금지' 경기도 패소…유료화 계속

    경기도 "사회기반시설 효율적 운영 위해 시행자 취소"
    법원 "운영사 재무상황 개선되는 중…취소 필요성 없어"

    지난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 일산대교. 박종민 기자지난해 11월 18일부터 통행료를 다시 징수한 일산대교. 박종민 기자
    경기도가 일산대교 무료화를 위해 내린 공익처분들에 맞서 운영사로부터 제기된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수원지법 제4행정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재판에서 피고(경기도)의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재판부는 "피고(경기도)는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익을 위한다는 민간투자법에 따라 사업시행자 취소 처분을 했다"며 "그러나 원고(일산대교㈜)는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순이익이 발생하고 있고, 재정지원금 최소운영수입보장금(MRG) 4%는 현실과 괴리가 있을 정도로 맞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의 단기순익 등 재무상황이 개선되고 있고, 피고의 MRG 지급액은 감소하고 있다"며 "당초 예측했던 수준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사회기반시설) 취소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일산대교 통행료가 지나치게 고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부담은 있지만 이용 편익에 비해 이용자의 교통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일산대교 요금소. 연합뉴스
    재판부는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에 대해서도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사업자 지휘가 종속되는 동안 통행료 징수가 금지됐다"며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과 마찬가지로 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이유를 냈다.

    일산대교 무료화 논란은 지난해 1월 경기도 고양시가 의견을 내며 시작됐다. 이어 고양·김포·파주시도 일산대교 무료화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논의에 불이 붙으며 지난해 10월 당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민간투자사업 대상 사업 지정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공익처분을 내렸다. 공익처분은 사회기반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지자체가 민간 사업자의 관리·운영권을 취소한 뒤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는 것이다. 이에 같은달 27일부터 일산대교는 무료화됐다.

    하지만 일산대교㈜는 공익처분에 반발하며 곧바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며 경기도의 무료화는 제동이 걸렸다.

    이후 경기도는 통행료 무료화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일산대교㈜ 측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추가 통지했으나, 법원은 또다시 운영사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결국 무료 통행 22일 만에 일산대교는 유료화로 다시 전환됐고, 현재까지도 유료로 운영돼왔다.

    한편 일산대교는 경기도 고양과 김포를 잇는 1.8㎞ 길이 왕복 6차선 대교다. 경기도의 첫 민간투자 도로 사업이며 국민연금공단이 대주주인 일산대교㈜가 운영 중이다. 민간자본 1485억원과 경기도비 299억원이 투입됐다. 요금은 소형차 기준 1200원으로, 한강 28개 다리 중 유일하게 통행료를 받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일산대교 무료화를 공약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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