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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러그 없어도 전기차 충전, 12개 규제혁신 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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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과학

    플러그 없어도 전기차 충전, 12개 규제혁신 과제 발표

    핵심요약

    무선 충전 기술 상용화 전용 주파수 사업자 연말까지 모집하기로
    스마트폰의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 사용 허가
    오는 2030년까지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이르면 다음 달부터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 없는 전기차 무선 충전 방식이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인천 선광 신컨테이너터미널에서 열린 제2차 규제혁신 전략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산업 활력 제고 규제혁신 과제 12개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전기차 확대의 핵심기술로 꼽히는 무선 충전 기술을 상용화하기로 하고 연말까지 전용 주파수(85kHz) 사업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충전할 때 플러그 연결이나 카드 태깅이 필요하지 않아 전기차 보급이 활성활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스마트폰으로 차와 집의 문을 열고 분실물을 탐색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의 저전력·초정밀 초광대역 무선 기술(UWB) 휴대형 기기 사용을 허가하기로 했다.

    정부는 항공기·선박 등의 주파수 혼·간섭 우려로 대역폭 500㎒ 초과 기술은 휴대폰 사용을 제한해왔으나 주파수 혼·간섭 우려가 있는 장소에 진입할 때 기능이 자동 차단되는 기능을 갖춘 스마트폰에는 UWB 탑재를 허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반도체 제조시설에서 전파 이용 장비마다 검사를 따로 받던 것을 건물 밖에서 건물 단위로 검사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검사 소요 시간이 현행 7일에서 1일로 단축되고 검사 때 각 공정을 중단했던 불편이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동통신사가 아니어도 토지나 건물 단위로 직접 5G망을 깔아 사용하는 '이음 5G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주파수 공급 절차를 지금보다 간소화하고 로봇, 지능형 CCTV 등 이음 5G와 연결되는 단말기라면 스마트폰처럼 무선국 허가 절차를 없애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조치를 통해 오눈 2030년까지 5G 특화망 1천곳이 구축되고 3조원의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아울러 구리선 기반으로만 허용됐던 유선전화를 새로 설치할 때 광케이블을 통한 인터넷 전화(VoIP)로 서비스하는 방안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써 2500억원 상당의 광대역 통신망 투자가 촉진될 전망이다.

    전자파 위해도가 낮은 저출력 무선 충전기기는 제품별 인증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해 같은 종류의 기기는 한 번만 전자파 적합성 인증을 받도록 하기로 했다.

    전자파 위험이 낮은데도 제품마다 전자파 적합성 시험과 등록을 해야 했던 LED 조명기기 등은 자율 규제인 '전자파 자기 적합 선언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활용도가 낮은 공중전화에 대해서는 "긴급상황에 대비하는 측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서비스 현황이나 해외 활용 사례 등을 검토한 뒤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음 5G 활성화와 광케이블 구축 촉진, 반도체 생산설비 가동률 향상 등을 이행하면 3조2500억원 이상의 민간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정부 고시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규제 개선은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고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도 내년 중에 모두 마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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