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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생들 성폭행' 50대男 형량보니…피해자 측 "너무 낮아"



대전

    '학원생들 성폭행' 50대男 형량보니…피해자 측 "너무 낮아"

    재판부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 대상 성범죄 저질러…성착취 대상으로 삼아 엄벌 필요"
    피해자 가족 측 "아이들 고통에 비하면 형량 낮아…죄의식 심어주며 말문 닫게 만들어 버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대전지법 천안지원. 인상준 기자
    10여 년 동안 학원생들을 성폭행한 50대 학원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피해자 측은 고통 속에 살아온 아이들의 피해를 법원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다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9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서전교)는 9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 대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또 신상정보 공개와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각 10년, 위치추적 전자장비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충남 천안에서 학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학원에 다니던 B양을 성추행하다 성폭행까지 저질렀으며, 2015년부터는 B양의 동생까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 왔다. 또 다른 학원생 2명을 성추행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11년간 19세 미만 피해자 4명을 위력에 의한 간음 등 성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착취 대상으로 삼아왔다"며 "특히 어린 자매에 대해서는 가정형편 등을 잘 알면서도 범행을 수시로 저질러 장기간 피해를 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처음에는 피고인이 무서워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절박한 심정과 곤두박질 친 자존감을 느꼈을 피해자들의 심정 가늠하기 어렵다"면서 "피해자들이 건전한 성장을 도와야 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것에 그 책임이 더 무겁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된 성관계라 주장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문이 들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포괄적 진술만으로 범죄 일시와 횟수 등을 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이 일부 진술을 변경했고,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를 볼 때 해당 일시에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도 발견됐다"며 일부 범행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선고 직후 A씨는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사죄의 말을 전한다"고 짧게 답했다.
     
    선고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피해자 가족들은 별도 자료를 통해 심경을 토로했다.
     
    자매의 엄마 C씨는 "아이들이 당한 고통에 비하면 형량은 너무 낮은 것 같다"면서 "항소심에서 다시 다퉈보겠다"고 밝혔다.
     
    C씨는 "피고인은 자신이 무엇을 잘못한 건지 아직 알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수년간 불안과 고통속에서 살았다는 거짓말을 하는 것에 어이가 없다. 불안과 고통속에 살았다면 동생까진 손대지 말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피고인은 조정을 하는자, 아이들은 조정을 받는 관계가 돼 맞을 것이 두려운 아이들은 자포자기해서 자기를 내려놓게 된 것"이라며 "아이들에게까지 죄의식을 심어주며 그렇게 말문을 닫게 만들어버렸다. 지금도 혼자 가슴속에 묻고 있는 많은 아이들에게 말해주고 싶다. 너희는 잘못이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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