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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소득' 진원지 성남서 존폐 기로…"공론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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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기본소득' 진원지 성남서 존폐 기로…"공론화 필요"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발의
    복지 향상, 취업 역략 강화라는 도입 취지와 맞지 않아
    민주당 "이재명 지우기, 정치적 목적 위한 수단" 반발
    시민단체 "청년기본소득 폐지되면 오히려 불평등 유발"
    전문가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충분한 논의 필요해"

    성남시청. 성남시 제공성남시청.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측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도입한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이를 두고 성남시의회 민주당 측과 시민단체 등은 '이재명 지우기'라는 정치적 목적 때문에 애꿎은 청년들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반발하고 있다.


    성남시의회 국힘, 청년기본소득 폐지 조례안 발의


    8일 성남시 등에 따르면 성남시의회 김종환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7명은 지난달 28일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는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인 지난 2017년 제정됐으며, 19~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 대표가 경기지사에 당선된 이후에는 도 전역으로 확대돼 만 24세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도비 70%, 시비 30%로 집행되기 때문에 조례가 폐지되면 성남시는 도내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종환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는 청년들의 복지 향상과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도입됐으나 문화·여가, 사회활동 등에 주로 사용돼 취업역량 강화 효과는 미미하고 특정 나이를 대상으로 지급되는 점에서 개개인의 활용성과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은 한계가 드러났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의힘 측은 청년기본소득 대신 미취업 청년들에게 연 100만원 이내에서 자격증시험 응시료와 수강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성남시 청년자격증 시험 응시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재명 지우기' 논란…"일방적 폐지보다는 보완 필요해"


    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성남시의회 제공성남시의회 본회의장. 성남시의회 제공
    국민의힘 측은 '실효성'을 조례 폐지 이유로 들었지만, 일각에서는 '이재명 지우기'를 위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조정식 대표의원은 "성남에서 시작된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전역에서 시행되며 효과와 필요성이 입증됐는데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업적과 민주당 시정 지우기'를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폐지 조례안을 들고 나왔다"고 지적했다.

    성남을바꾸는시민연대 황성현 활동가도 "청년기본소득는 오랜 기간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사업으로, 폐지하고 싶다면 그만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정책에 대한 옳고 그름의 판단이 아니라 그저 전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이니 나쁘다고 하는 것이라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는 일방적인 폐지보다는 보완을 통한 적절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중앙대학교 홍준현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청년기본소득은 북유럽 국가에서 처음 도입한 제도로, 도움이 필요한 청년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우리나라의 청년기본소득이 도입 취지와 맞게 이뤄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제도를 없애기 보다는 보완을 통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아무런 대책도 없이 폐지하는 것도 무책임한 행동이고, 보완없이 그대로 두는 것도 마찬가지"라며 "청년기본소득은 이제 성남시만의 사업이 아니다. 적어도 혜택의 대상인 청년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경기도와 다른 지자체와 충분한 논의를 거친 뒤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폐지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정례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교육위 소속 의원 중 과반이 동의할 경우 조례안이 가결된다. 다만 행정교육위는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으로 구성돼 있어 부결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전체 의원(34명)의 3분의 1 이상이 동의하면 안건은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다. 과반의 동의를 얻으면 가결되는데, 국민의힘 의원은 모두 18명으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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