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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부산

    미공개 정보로 주식 매매…코스닥 상장사 임직원 무더기 기소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 임직원 17명·지인 1명 기소
    "글로벌 업체서 부품 수주" 등 내부정보 반복적 공유
    주식 16억 5천만 원 매매, 3억 3천만 원 부당이득 챙긴 혐의
    10명 불구속 기소·8명 약식 기소…檢 "심각한 도덕적 해이"

    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부산지방검찰청. 박중석 기자
    부산의 한 코스닥 상장사 임직원들이 미공개 내부정보로 주식을 매매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박현규 부장검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부산지역 자동차부품업체 A사 임직원 17명 등 18명을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사가 글로벌 자동차업체로부터 전기차 부품 등을 수주한다는 등의 미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16억 5천만 원 상당의 주식을 매매해, 3억 3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A사 임직원들은 공시담당자, 회계·세무담당자, 연구개발 부서 연구원 등 주로 내부정보 관리와 연관 있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었다.
     
    공시담당자 등은 휴대전화 메신저 단체 대화방을 개설해 미공개 중요 정보를 내부 직원들과 반복적으로 공유하고, 일부는 지인에게도 이를 공유한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지난 4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의 고발로 이뤄졌으며, 검찰은 압수수색 등을 거쳐 모두 10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을 약식 기소했다.
     
    부산지검은 "이번 범행은 주식시장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투자자의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범죄로, 상장회사 임직원들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와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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