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제공경북 울진해양경찰서(최원식 서장)는 지난 27일 전날의 음주로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혐의로 3톤급 자망어선 선장 A씨(50대)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숙취가 남아있는 상태로 다음날 새벽에 출항해 조업을 마치고 입항하던 중 현장에서 특별 단속중인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이였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숙취 음주운항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톤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