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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병실 없어요" 구급차 뺑뺑이 돌다 올해만 198명 사망



국회/정당

    "의사·병실 없어요" 구급차 뺑뺑이 돌다 올해만 198명 사망

    병원 병상 거부로 환자 재이송 올해 7월까지 3505건
    전문의 부재, 병상 부족이 대다수…"연동체계 마련해야"

    연합뉴스연합뉴스
    119 구급차를 탄 환자가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지다가 심정지나 호흡정지를 겪은 사례가 올해만 190여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병원의 병상거부로 인한 환자 재이송수는 3505건으로, 이 가운데 198건은 환자가 재이송 중 심정지 또는 호흡정지를 겪었다.
     
    지난 5년 동안 병원의 병상 거부로 인한 재이송 현황은 2017년 5183건, 2018년 4636건, 2019년 5840건, 2020년 6782건, 2021년 6771건 등이다. 특히 두 차례 이상 거부당한 사례도 2017년 774건, 2018년 701건, 2019년 854건, 2020년 910건, 2021년 989건에 달한다.
     
    병상 거부 이유는 △전문의 부재 1105건 △병상 부족 789건(응급실 521건, 수술실 11건, 중환자실 107건, 입원실 141건) △환자‧보호자 변심 147건 △1차 응급처치 88건 △의료장비 고장 54건 △주취자 45건 등으로 나타났다.
     
    119 구급차 출동부터 현장 도착 시간은 지난 1월부터 8월까지 △20분 이내가 22.5%로 가장 많았다. 이어 △10분 이내 21.7%, △7분 이내 20.6% 순이다. 다만 출동부터 병원도착 시간은 △60분 이내가 39.7%로 가장 많았지만, △60분 초과도 11.1%에 달했다.
     
    정우택 의원은 "119 구급차가 환자를 이송하지만 병원의 거부로 다른 병원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119 출동과 함께 보건복지부, 병원 등과 실시간 연동체계를 마련해서 환자를 가능한 가장 적합한 병원에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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