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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냄새난다" 병사들 상습 추행 …"징계 가혹"하다는 군 간부



사건/사고

    "좋은 냄새난다" 병사들 상습 추행 …"징계 가혹"하다는 군 간부

    • 2022-10-11 06:55

    병사들 상습 추행…1계급 강등→정직 감경에도 불복 소송


    병사들을 상습적으로 강제추행해 정직 처분을 받은 남성 부사관이 "징계가 너무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1·2심 모두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강문경 김승주 조찬영 부장판사)는 부사관 A씨가 소속 여단장을 상대로 낸 정직 처분 취소 소송을 최근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20년 4월 일병이던 피해자에게서 "좋은 냄새가 난다"며 강제로 끌어안았다. 다른 병사들 얼굴에 자신의 얼굴을 비비는 식으로 추행하기도 했다.

    군인권센터가 피해자들의 제보를 받아 이 사실을 폭로하자 여단장은 사건을 조사한 뒤 2020년 9월 A씨에게 1계급 강등 처분을 내렸다.

    이후 항고 절차를 거쳐 징계는 3개월 정직으로 감경됐지만, A씨는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소송을 냈다. 그는 피해 병사들에게 친근감의 표시로 스킨십을 했을 뿐 추행한 것이 아니고, 성적인 의도도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일부 발언에서 원고(A씨)의 성적 의도가 뚜렷이 드러난다"며 추행이 맞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엄격한 상하관계 질서 속에 있는 군대 내에서 군 간부인 원고로부터 피해를 봐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겪었을 것"이라며 "비난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A씨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했고 피해자가 다수인데다, 동종 전력이 있는 등 징계 기준상 가중 사유가 존재해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하다고 꼬집었다. A씨는 2012년에도 성희롱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그는 불복해 항소했지만,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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