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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딩학원서 입시컨설팅?…86곳 적발해 등록말소 등 철퇴



교육

    코딩학원서 입시컨설팅?…86곳 적발해 등록말소 등 철퇴

    핵심요약

    시설 무단전용, 교습비 초과징수, 거짓 과대광고
    86개소 154건 적발…등록말소, 교습정지, 과태료 부과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단 전용하거나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교습과정 운영, 거짓·과대 광고를 해온 코딩학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교육부는 지난달 2주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컴퓨터 언어로 프로그램을 만드는 과정을 가르치는 코딩 학원과 교습소 501개소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여 86개소에서 15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관할 시도교육청은 이번에 적발된 곳에 대해 등록말소(2건), 교습정지(3건), 과태료 부과(22건 총 3200만 원), 벌점․시정명령(73건), 행정지도(54건) 처분을 내렸다.
     
    코딩 학원 및 교습소는 전국적으로 722곳이 있으며, 이중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코딩 학원 및 교습소는 541곳이 있다.
     
    A학원은 로봇체험 등의 학원시설을 교습 목적 이외의 외부인에 무단으로 제공하고 다른 영업장으로도 활용하다 등록말소 처분됐다. B학원은 진학지도 교습과정을 등록하지 않고 자기소개서 작성, 면접 준비 등 실제로는 '입시컨설팅 과정'을 운영하다 교습정지 7일 처분을 받았다.
     
    C학원은 신고한 교습시간보다 적게 운영(307분→ 240분)하고, 교습비를 초과 징수(9만5천원 →13만1천원)해 교습정지 14일과 과태료 100만 원 처분을 받았다. 
     
    D학원은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학원강사를 교수로 재직한다고 허위 사실을 게시해 벌점 처분을 받았다.
     
    교육부는 지난 8월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통해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정보교육 확대 계획을 밝힌 이후, 일부 코딩 학원들의 불법 교습활동이 우려되자 특별단속을 벌였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 융합수업, 동아리 활동, 충분한 교원 배치와 현장 교원의 역량 강화 등을 통해 디지털 기초소양 함양 및 정보교육 내실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학교 수업만으로도 충분한 정보교육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사교육 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학원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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