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 사건 1심 판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각각 56%, 68%에 달한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2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2%였지만 점차 늘어 지난해 약 2.5배(56%)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이 5%에서 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9년 75%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9%와 68%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과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집행유예 선고로 금전적 부담을 덜려는 경우도 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하다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간병인비를 메우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