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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해도 '절반 이상' 집행유예…"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국회/정당

    음주운전해도 '절반 이상' 집행유예…"여전히 솜방망이 처벌"

    핵심요약

    음주운전·위험운전 치사상으로 집유 비율 56%·68%
    과반이 집행유예 선고받으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지적
    박범계 "사회적 경각심에 맞게 법원 양형 강화돼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운전으로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하더라도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경우가 절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구을)이 4일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험운전 등 치사상) 위반 사건 1심 판결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음주운전과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이 각각 56%, 68%에 달한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은 음주 또는 약물로 정상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다.

    음주운전의 경우, 2012년 집행유예 선고 비율이 22%였지만 점차 늘어 지난해 약 2.5배(56%)까지 상승했다. 같은 기간 징역 등 자유형을 선고한 비율이 5%에서 9%로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도 지속적으로 늘어 2019년 75%까지 올라갔다가 2020년과 지난해 각각 69%와 68% 선을 유지하고 있다.

    윤창호법 시행 등으로 양형 기준이 강화되고는 있지만 과반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는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가 집행유예 선고를 예상하고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거부하는 일까지 속출하고 있다. 위험운전 등 치사상으로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것보다 오히려 집행유예 선고로 금전적 부담을 덜려는 경우도 있다는 게 박 의원실 설명이다.

    음주운전 사건을 변호한 한 변호사는 "합의를 하지 않아도 집행유예가 선고되기까지 하다보니 가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며 "오히려 피해자가 간병인비를 메우기 위해 합의를 해달라고 매달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그에 맞게 따라가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솜방망이 처벌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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