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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10월말 정식 재판…최강욱 증인 채택



법조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 10월말 정식 재판…최강욱 증인 채택

    10월24일 첫 공판 시작
    증인에 野 최강욱 의원 외 기자 2명 채택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손준성 서울고검 송무부장의 첫 공판 기일 증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과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채택됐다.

    재판부는 26일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과 함께 뉴스타파 심인보 기자, MBC 장인수 기자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제보자 조성은씨(당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 대한 증인 채택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첫 공판기일은 10월 24일로 예정됐다.

    이날 공판에서 공수처 측과 손 부장은 증인신문 순서와 공소사실, 증거능력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공수처 측은 "대검찰청보다 조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선행돼야 대검에서 이뤄진 각종 검색행위나 메신저 내역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설명할 수 있다"며 증인 순서에 대한 의견을 냈다.

    반면 손 부장 측은 "공수처 측은 증인신문 순서에 관한 주된 논리가 시간적 흐름이라고 하지만, 따지고 보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수정관)실 내에서 있었던 업무가 조씨가 경험한 사실보다 훨씬 이전"이라며 "신문 보도 순서대로, 이 사건이 사회에 알려진 순서대로 되짚으려 하는데 객관적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맞섰다.

    한편, 공수처는 이들 기자 외에 사건을 취재하고 보도한 기자들을 대거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에 대해 손 검사 측은 "공수처가 증인으로 신청한 기자가 60~80명에 이른다"며 "취재 경위를 듣는 것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입증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재판부도 "직접 당사자에게서 들은 내용이 없다면 기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신청 취지를 더 명확하게 해 달라"고 공수처에 당부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에서 최 의원 등 4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11월 중 압수수색 관계자들과 조씨, 김 의원에 대한 증인신문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앞서 손 부장은 대검 수정관이던 2020년 4·15 총선에 개입할 목적으로 당시 범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 의원(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손 부장이 당시 여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2020년 4월3일과 8일 일명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최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의 고발장을 김 의원에게 전송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 공수처의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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