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 93.2억원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법조

    檢, 우리은행 직원 횡령 93.2억원 추가…공소장 변경 신청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왼쪽)와 친동생. 황진환 기자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왼쪽)와 친동생. 황진환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우리은행 직원을 상대로 검찰이 추가 횡령액을 확인하고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임세진 부장검사)는 22일 우리은행 직원 A씨의 1심 재판부에 93억2000만원 상당의 횡령 범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A씨의 횡령 혐의 액수는 기존 614억원에서 707억원으로 늘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우리은행 명의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공소장 변경 신청과 재판 진행, 횡령금을 수수한 제3자의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A씨 형제는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3차례 걸쳐 임의로 인출한 다음 주식투자 등 개인 용도에 쓴 혐의로 지난 5월 기소됐다.

    이들 형제는 또 2013년 1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외화예금거래 등을 신고하지 않은 채 물품 거래 대금인양 꾸며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A씨 형제의 횡령 혐의를 수사한 다음 구속 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 신청에 따라 이들 형제와 가족 등 명의 재산 약 65억원 상당의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