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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 위조수표 주운 후 담배 구입한 50대 '벌금형'



경남

    10만원권 위조수표 주운 후 담배 구입한 50대 '벌금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위조 수표를 주운 후 물품을 구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1단독 김민상 부장판사는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마트에서 일하는 A씨는 2021년 4월 중순쯤 마트 인근에서 위조돼 버려져 있는 10만 원권 자기앞 수표를 주운 후 가지고 있다가 편의점에서 9600원 상당의 담배 2갑을 구매하고 현금 9만400원을 거스름돈 명목으로 받아 피해자를 속이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위조 수표는 A씨와 같은 마트에서 근무하는 B씨가 호기심에 마트 사무실에 있는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양면 복사한 후 다른 동료들에게 재미삼아 보여준 후 버린 것이었다.

    재판에서는 A씨가 위조 수표인 것을 알고도 사용했는지가 쟁점이 됐다.

    A씨와 변호인은 위조된 수표인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외관상 수표와 쉽게 구별되지 않고 피고인이 B씨의 위조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는 등의 판단을 해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김 부장판사는 다만 다른 사람의 수표를 습득한 후 자신의 수표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을 구매한 행위는 사기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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