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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준비 거부하자 직장 내 괴롭힘' 모 새마을금고 위자료 지급 판결



부산

    '식사 준비 거부하자 직장 내 괴롭힘' 모 새마을금고 위자료 지급 판결

    노조 가입하자 이전보다 9배 많은 업무량 부과
    골방에서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공황장애 등 진단

    부산지법. 송호재 기자부산지법. 송호재 기자
    동료 직원들의 점심 식사 준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사직을 권유하고 골방에서 무리한 근무를 시키는 등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부산의 한 새마을금고 지점에 대해 법원이 위자료 등 지급 판결을 내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민사5단독 신민석 부장판사는 전국새마을금고 노조와 여직원 A씨가 부산 모 새마을금고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신 부장판사는 부당노동행위와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해 새마을금고가 A씨에게 임금과 위자료 명목으로 2856만원, 노조에 5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3년 계약직으로 입사한 A씨는 2018년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해당 지점에 배치됐다. A씨는 지점 배치 이후 직원 7명의 점심 식사 준비를 담당했다.

    한 해 뒤 A씨가 해당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전무에게 점심 식사 준비를 못 하겠다고 말하자, 전무는 A씨에게 사직을 권유했다.

    이에 A씨가 노조에 가입하고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사장은 노조 탈퇴를 권유했다.

    이후 사측은 A씨에게 기존에 담당하던 3가지 업무보다 9배 많은 29가지 업무를 부여하고, 소형 금고가 있는 골방에 책상을 두고 혼자 근무하도록 지시했다.

    골방에서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경찰에 신고해 구급대원의 도움을 받아 방에서 나왔으며, 이후 스트레스로 인한 적응장애와 우울장애, 공황장애 등의 진단을 받았다.

    신 부장판사는 "새마을금고 측의 부당노동행위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인해 A씨가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분명하므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노조에 대해서는 "단결권 등이 침해돼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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