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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청소노동자 제대로 쉴 곳 있나…대학·아파트 집중 점검



경제 일반

    경비·청소노동자 제대로 쉴 곳 있나…대학·아파트 집중 점검

    노동자 고용한 모든 사업장 '휴게시설 의무화' 법 개정돼
    노동부, 휴게시설 논란 잦았던 대학·아파트 중심으로 집중 점검 나서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교·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비교적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휴게시설이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의 기능을 갖췄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우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노동부는 사업장에 배포되는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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