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반드시 설치하도록 의무화된 가운데, 정부가 대학교·아파트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제도가 조속히 현장에 안착하도록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대학교 및 공동주택(아파트)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지난달 18일부터 노동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노동부는 청소·경비 등 취약 직종 노동자를 많이 고용하고, 비교적 휴게 환경이 열악한 대학교 및 아파트 280개 사업장을 선정해 휴게시설 설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휴게시설이 설치됐더라도 △사용 인원 대비 휴게시설 크기의 적정성 △휴게시설의 천장 높이 △냉·난방, 조명 및 환기시설 등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휴게시설이 실질적으로 휴게공간의 기능을 갖췄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이번 점검 기간에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사업주에게 우선 개선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휴게시설 설치 및 보완에 필요한 시정 기간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개선계획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시정지시에 불응하는 사업장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대신 노동부는 사업장에 배포되는 휴게시설 설치 가이드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며,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