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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尹 검찰 고발했지만…"당장 수사는 어렵다"



사건/사고

    민주당, 尹 검찰 고발했지만…"당장 수사는 어렵다"

    민주당, 윤석열 선거법 위반 검찰 고발
    의혹 점화했지만 임기 내 수사는 불가
    헌법상 현직 대통령 갖는 '불소추 특권'
    민주당 "퇴임 이후 언제든 처벌 가능"

    연합뉴스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헌법상 현직 대통령이 갖는 '불소추 특권'으로 인해 임기 내 수사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5일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해명하는 과정에서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발언을 했다는 주장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는 증권사 직원 출신 이모씨에게 일임한 것일뿐 주가조작과 김 여사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다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판에서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주식을 직접 사도록 지시하고 중간보고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민주당은 이를 근거로 윤 대통령의 기존 주장이 허위라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국회사진취재단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오른쪽)이 5일 서울 서초구 서울 중앙지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 양부남 법률위원장, 이재휘 민원법률국장, 서 최고위원 국회사진취재단
    민주당의 고발로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가 점화됐지만 당장 수사로 이어지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 때문이다.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대선 기간에 발생한 선거법 위반 사범의 공소시효는 이달 9일 만료되지만, 윤 대통령은 이같이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어 6개월의 시효를 적용받지 않는다. 대신 공소시효는 퇴임일까지 정지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결정문에서 "불소추 특권은 법률상 장애 사유이므로 대통령의 재직중에는 공소시효 진행이 정지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 정지 기간을 두고는 의견이 분분하다. 윤 대통령이 공식 취임한 5월 10일부터 공소시효가 정지됐다는 분석이 있는가 하면, 당선일인 3월 10일을 시효 정지 기준으로 봐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윤 대통령의 퇴임후 공소시효도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민주당 김승원 법률위원장은 "대통령 재직시에는 형사 소추를 받지 않아 공소시효가 정지되지만, 퇴임 이후에는 다시 시효가 시작된다"며 "그때 얼마든지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효 만료일인) 9월 9일 이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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