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아직도 주60시간을…노동부, 장시간 노동 감독 결과 발표



경제 일반

    아직도 주60시간을…노동부, 장시간 노동 감독 결과 발표

    돌봄업종 및 지역 취약업종 약 500개소 감독…9.6%는 주52시간제 위반
    94.4%는 연장근로수당 등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정부가 장시간 노동이 흔하게 일어나는 돌봄 업종과 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금융업 등을 대상으로 감독한 결과 감독 대상 10곳 중 1곳은 주52시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어긴 것으로 확인했다.

    특히 돌봄 업종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곳은 대부분 주60시간 이상 장시간 노동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매년 장시간 근로감독을 실시해온 노동부는 올해는 돌봄업종(요양보호, 아이돌봄, 장애인 돌봄 등) 340개소를 집중감독하고, 지역별 취약업종(제조업, 소프트웨어개발업, 금융업, 사업지원서비스업 등)158개소까지 포함해 총 498개소를 감독했다.

    감독 결과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8개소(9.6%)에서 연장근로 한도위반(주 52시간 초과)을 확인했다.

    이처럼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사업장에서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한 노동시간은 평균 주 6.4시간에 달했다.

    특히 돌봄 업종 340개소 중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한 곳은 8개소(2.4%)였는데 해당 사업장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9.7시간에 달해 주 60시간 이상 일했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경우 연장근로 위반 사례가 40개소로 감독대상 4곳 중 1곳(25.3%)꼴로 적발됐고, 해당 사업장들의 주 52시간 초과근로시간은 주 5.8시간이었다.

    위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일한 인원의 비율은 평균 14.8%(774명/5,240명)였다.

    이 가운데 연장근로 한도를 넘어 일한 노동자 비율이 5% 미만(18개소)인 곳이 37.5%로 가장 많았지만, 50%를 초과한 사례(6개소)도 12.5%나 됐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해당 사업장에서 주52시간제를 어긴 이유로 '작업량 예측의 어려움,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를 주장했다.

    우선 193개소에서 연차미사용수당 미지급, 연장·휴일근로가산수당 미지급 등 총 16억 9361만원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아 지급지시했다.

    돌봄 업종은 △교대제 노동자의 백신 접종, 코로나 확진 등으로 남은 노동자의 업무량 증가 △돌봄서비스 대상 인원 증가‧예산처리‧감사 준비 등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업무량 증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지역별 취약업종에서는 △수주 후 생산을 진행하기 때문에 작업량을 예측하기 어려움 △발주물량 폭증(예: 코로나19로 택배 물량이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 증가) △상시적인 구인난 △노동시간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댔다.

    노동부는 감독 대상 498개소 중 470개소(94.4%)에서 이러한 연장근로 한도 위반을 포함해 총 2252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을 적발해 시정지시 2249건, 과태료 부과 3건 등을 조치했다.

    돌봄 업종의 체불액은 약 5억 5천만 원으로, 이 가운데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6개소가 약 3억 4천만 원을 체불해 돌봄 업종 내 체불액의 62.1%를 차지했다.

    지역별 취약업종의 체불액은 약 11억 4천만 원이었는데,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9개소가 약 8억 원을 체불해 전체의 70.3%에 달했다.

    또 256개소에서 노동조건 미명시, 270개소에서는 취업규칙 작성·신고 위반 등을 적발해 개선하도록 조치했다.

    한편 노동부 이정한 노동정책실장은 "사업장 전체적으로는 주 52시간제를 준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2명의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법을 위반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현행 근로시간 규제방식이 합리적인지 생각해볼 시점"이라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