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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불만…자동차 공업사 불 지른 60대 전 직원



제주

    해고 불만…자동차 공업사 불 지른 60대 전 직원

    사건 직후 자수…제주경찰, 구속영장 신청 방침

    화재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화재 현장 모습. 제주도소방안전본부 제공
    제주의 한 자동차 공업사에 불을 지른 60대 전 직원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자동차 공업사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 방화‧침입)로 A(61)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A씨는 지난 18일 오후 8시 53분쯤 제주시 노형동 한 자동차 공업사에 침입해 불을 지른 혐의다. A씨는 공업사 안에 있던 시너를 곳곳에 뿌린 뒤 종이에 불을 붙여 방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직후 A씨는 근처 식당에서 술을 마시다가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따르면 최근까지 해당 자동차 공업사에서 일을 한 A씨는 무단결근 등의 이유로 해고를 당한 데 이어 임금 정산 과정에서 일부를 받지 못하자 불만을 품고 이같이 범행했다. 
     
    이 화재로 자동차 공업사 건물 3개동 중 차량을 정비하는 1개동(494㎡)이 전부 불에 탔다. 아울러 수리를 맡긴 차량 8대가 전소되거나 일부 파손됐다. 재산 피해만 6억3천만여 원 상당이다.
     
    다행히 당시 자동차 공업사에 직원들이 모두 퇴근한 뒤여서 인명 피해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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