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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국 부부 투자의혹 허위보도 언론사에 "천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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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法, 조국 부부 투자의혹 허위보도 언론사에 "천만원 배상하라"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정경심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배상하라"
    세계일보, 정경심이 코링크PE 투자 의혹 관련 보도
    판결 확정시 정정보도문 게재해야

    류영주 기자류영주 기자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서보민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세계일보에게 판결 확정일로부터 7일 이내 자사 홈페이지에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고 명령했다. 해당 기사를 보도한 기자 2명은 공동으로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앞서 조 전 장관측은 2019년 9월 보도된 세계일보 기사를 문제 삼아 2020년 8월 정정보도와 1억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전후로 불거진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 투자 의혹에 대한 기사로, 정 전 교수가 관계자들에게 '해외로 나가 있으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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