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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원점…친모, 혐의 지속 부인



대구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 다시 원점…친모, 혐의 지속 부인

    출산 여부 확인, 유전자 검사 재실시 등 사건 원점 회귀

    연합뉴스 연합뉴스 
    대법원이 최근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9)씨에게 내려진 징역 8년형 판결을 파기한 가운데 11일 대구지방법원에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열렸다. 그러나 재판부마저 "미스터리하다"고 표현한 만큼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대구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상균) 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석씨는 "사회적 지탄과 공분을 받아왔다는 이유로 진실이 왜곡되지는 않았으면 한다. 재판부가 사건을 잘 봐주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여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딸의 아이와 바꿔치기 했다는 미성년자 약취 혐의를 부인한 것. 즉 지난 2020년 구미의 빈집에 방치돼 숨진 A양은 자신이 낳은 아이가 아니며 사망한 A양을 발견한 자신이 사체 은닉을 시도한 혐의만 인정한다는 취지다.

    석씨가 아이 출산, 바꿔치기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고 대법원도 "추가 심리를 통해 의문점이 해소돼야 한다"고 파기환송 취지를 밝힌 만큼 재판부는 석씨가 그 시기 실제 출산을 했는 지, 아이를 바꿔치기 할 만한 동기가 있었는 지, 범행의 다른 증거가 있는 지 등을 확인하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재판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재판부는 죽은 A양이 태어난 지난 2018년 초 석씨가 출산을 한 적이 있는 지부터 다시 짚어보기로 했다. 검찰은 하필 그 기간 석씨가 회사를 왜 쉬었는 지 확인하기 위해 석씨 회사 동료들을 증인으로 신청할 예정이다.

    유전자 검사도 다시 실시한다. 이미 수 차례 유전자 검사를 진행해 석씨가 A양과 친자 관계임이 확인됐지만 석씨가 결과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또 유전자 검사시 석씨뿐 아니라 당초 A양의 엄마로 알려진 둘째딸 B씨와 석씨의 큰 딸까지 검사에 참여하도록 했다. 석씨가 1심에서 주장한 키메라증(한 개체 안에 기원이 다른 세포가 공존하는 현상), 즉 B씨에게 여러 유전자 세포가 존재할 가능성을 확인해보기 위해서다.

    유전자 검사 결과에 대해 석씨가 부정할 수 없도록 검사 의뢰는 국내 민간 기업 또는 해외 기관에 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아이 바꿔치기가 이뤄졌다고 추측되는 장소인 산부인과가 신생아 관리를 허술하게 했는 지, B씨가 왜 A양을 사망에 이를 정도로 방치 했으며 그 기간 다른 가족들은 왜 A양을 찾지 않았는 지 등 재판부가 의문을 갖는 부분들에 대한 증거 조사와 증인 신문이 향후 재판에서 이뤄질 계획이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 취지가 무죄를 선고하라는 건 아닌 것 같다", "석씨 가족 등 관련자들이 전부 입을 맞추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감춰진 게 있는 것 같은데 그걸 드러내야 한다"고 말하는 등 범죄 가능성을 강하게 의심했다. 다만 "피고인이 구속돼 있는 만큼 빠른 심리가 필요하다. 길어지면 피고인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 기일은 오는 23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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